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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목차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시설 기준

기능

직무대행

유관기관 공조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ㆍ지휘ㆍ감독하는 119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의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 근무경력 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을 우선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보임ㆍ전출입 등 인사 시 상황근무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설 기준

① 119종합상황실은 119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상황근무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전산실을 포함한다)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실,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별표 1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근무인원 직급별 면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 실별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119신고의 접수 및 관제ㆍ보고ㆍ분석을 위해 운영하는 상황근무실의 접수대 등은 신고접수의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황근무실에 설치된 접수대 등은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등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접수대는 주변 구조물 또는 인접 접수대와 일정거리 이격하여 상황근무자의 목소리가 인접 접수대의 신고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접수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장비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ㆍ무정전전원장치ㆍ비상 발전기ㆍ접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기능

①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ㆍ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 

2.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단,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별도 지정하는 시ㆍ도에서는 그에 따른다. 

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정보ㆍ통신의 총괄 

(5) 직무대행

① 119종합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가 119종합상황실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유관기관 공조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로 신고ㆍ접수 된 재난 상황이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소방력 출동 여부를 판단하여 출동 조치하여야 한다. 

③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유관기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