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속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17. 12. 6.>

 

가.  <삭제 2016. 1. 11.>

나.  <삭제 2016. 1. 11.>

다.  <삭제 2016. 1. 11.>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6. 1. 11.>

가.  <삭제 2016. 1. 11.>

나.  <삭제 2016. 1. 11.>

다.  <삭제 2016. 1. 11.>

라.  <삭제 2016. 1. 11.>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6. 1. 11., 개정 2017.12.6.>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 및 GR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수신기에서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6.>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기 및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②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3항제2호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3항제2호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2항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2. 6.>

 

함께 알아보면 좋은 내용

교차회로 방식 감지기의 문제점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

감지기의 기술기준 비화재보방지

감지기의 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및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무선식감지기의 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감지기의 형식 및 구조와 기능

감지기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분류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