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외와 국가의 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외와 국가의 책무 (1) 적용 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