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장치란?분말 자동소화장치 포함한 주요 정보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고정형 소화장치입니다. 이는 소방시설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로, 정해진 설계 조건(방호체적, 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내에서 설치됩니다.자동소화장치의 정의와 역할자동소화장치: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합니다. 이는 주요 화재 위험 구역에 설치되어 초기 화재를 신속히 진압함으로써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입니다.자동소화장치의 종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정용 주방에서 사용되는 소화장치로,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합니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대형 주방(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소화장치로 고온의 조리기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