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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