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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