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0) | 2023.03.16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0) | 2023.03.1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0) | 2023.03.1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0) | 2023.03.1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