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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