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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0. 20.>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