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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