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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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