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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7. 1. 26.>]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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