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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7. 1. 26.>]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① 소방청장등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