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