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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