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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ㆍ구급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을 인계받은 경우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한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 그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이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조된 물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급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구조된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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