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