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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제목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