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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20.>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

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본조신설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