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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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