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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