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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10. 20., 2021. 1. 5.>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