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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