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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