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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제목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