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