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4:2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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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