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