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ㆍ구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