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 기능 2. 삭제 3. 삭제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