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파면처분취소[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전화연락한 것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 기일지정전에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진술포기서로 본 사례 다.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2) 판결요지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직권면직처분취소[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법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1) 판시사항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 [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전문 (1) 판시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