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목차 목적 적용범위 기관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화기 단속 등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기관장의 소방활동 자위소방대의 편성 자위소방대의 임무 소방훈련과 교육 (1) 목적 ①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
채용시험 목차 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권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시험의 구분등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채용시험의 가점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필기시험 출제수준 시험의 합격결정 동점자의 합격결정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응시수수료 시험위원의 임명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실시결과보고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1) 시험실시의 원칙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목차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심의사항의 보고 운영세칙 (1)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총칙 목차 적용범위 정의 임용권의 위임 임명장 임용시기 임용시기의 특례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결원의 적기보충 통계보고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1) 적용범위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