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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목차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심의사항의 보고

운영세칙

 

(1)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 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