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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보안관리 저정운영

 

목차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문서 및 장비보안

임무 및 기본교육

시스템 등 보안관리

 

(1)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장비보안

①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119종합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3) 임무 및 기본교육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보안교육 
  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보안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4) 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