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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목차

기록유지

자료제공 및 공개

일지 및 대장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1) 기록유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ㆍ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에 1년간 저장ㆍ관리한다. 

③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ㆍ무선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장치에 3개월간 저장ㆍ관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ㆍ도소방본부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료제공 및 공개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ㆍ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119신고접수 등 재난상황 기록은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필요한 조치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119신고통화내역 정보공개 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통화 내역 녹취파일 외에 해당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제공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보제공 주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ㆍ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출동지령서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재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3) 일지 및 대장

① 119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각 시ㆍ도는 시ㆍ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발생 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 점검부를 준용하여 작성ㆍ관리하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19소방안전 활동상황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 명부 
  6. 그 밖에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 

(4)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출동상황과 현장 활동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ㆍ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