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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총칙

목차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목적

①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최고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유관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유관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 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상황실에 근무하며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 시설을 통해 소방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소방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5. "보고"라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 및「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공동대응"이라 함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재난유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재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119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