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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ⁿㄾㆃ 2022. 11. 29. 18:36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목차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비상소집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교육ㆍ훈련

(1)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①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① 119종합상황실은 119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신고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나. 119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 
    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마. 상황전파(NDMS)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2. 상황관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접수ㆍ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3.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나.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상황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 
    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5.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바. 119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 
    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6.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 각종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무방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조 교대제 또는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19종합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실적분으로 반영한다. 

(4) 근무시간

① 상시근무를 하는 교대제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5) 휴게시간 등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제1항의 심신안정실과는 별도로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실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ㆍ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다. 다만 주요 재난의 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주요 재난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휴게는 휴게실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실을 벗어날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비상소집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ㆍ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시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7)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8) 교육ㆍ훈련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ㆍ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인증 과정은 매년 1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