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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119의인상 운영 규정

ⓐ┓∈№ⁿㄾㆃ 2022. 11. 29. 16:20

 

119의인상 운영 규정

목차

목적

명칭

정의

표창대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기준

시상 및 기념사업

취소 및 회수

개인정보 누설 금지

기록관리

유효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3)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4) 표창대상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 
  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6) 신청절차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9) 취소 및 회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10) 개인정보 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①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유효기한

①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