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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의인상 운영 규정
목차
목적
명칭
정의
표창대상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기준
시상 및 기념사업
취소 및 회수
개인정보 누설 금지
기록관리
유효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3)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4) 표창대상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
-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
-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
-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6) 신청절차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9) 취소 및 회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10) 개인정보 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①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유효기한
①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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