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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목차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치장소

장비의 인증 및 허가

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설치기준

하부설비

출입구

수도설

전기설비

소방시설

조명시

오ㆍ폐수 정화장치

방송설

장비세척실

세척조

수납장

폐기물보관함

공기정화설비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감염관찰실

구성장비

내용연수

재검토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보유장비 등 감염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ㆍ구급ㆍ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건축자문위원회를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소방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5.  "의료기기의 인증"이란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소방청사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을 이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2. 신설, 개수 또는 보수하는 감염관리실 

(4) 설치장소

① 감염관리실은 소방청사 내부에(부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119구급차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 
  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 
  3.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외부(부지를 포함한 건물 외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염관리실은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③ 감염관리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장비의 인증 및 허가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앞면간판

① 감염관리실의 앞면간판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7) 감염관리실의 설치기준

①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 
  2. 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 
  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 
    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 
    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5. 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 
  6. 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 
  7.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8. 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9.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 

(8) 하부설비

① 하부구조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장비의 운반, 이동, 충격, 낙하 등에 의해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 
  2.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을 것 
  3. 배수관으로 배수가 쉽도록 제작할 것 
  4. 물청소가 쉬운 재질로 제작할 것 

③ 출입구 바닥은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9) 출입구

① 감염관리실의 출입구 외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수동 또는 자동식)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3. 출입구와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 
  4. 출입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출입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출입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출입문 부근에 감염관리실 이용 알림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6. 신발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감염방지매트를 설치할 것 

② 출입구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 

(10) 수도설비

①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 
  3. 내부 급ㆍ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 
  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 
  6. 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11) 전기설비

①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ㆍ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절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 
  4.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5. 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 
  6.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 
  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12) 소방시설

①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3) 조명시설

① 감염관리실의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실내의 조명시설은 장비의 이동ㆍ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설치할 것 
  2. 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 lx 이상으로 할 것 
  3. 조명구는 교체가 쉽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출입문에 설치하는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구조일 것 
  5. 내부의 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해 오염 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조명을 설치할 것 

(14) 오ㆍ폐수 정화장치

①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실내에서 발생된 오ㆍ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SA)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 
  3.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세균을 제거할 것 

(15) 방송설비

① 감염관리실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 

 

(16) 장비세척실

① 오염된 장비 등을 세척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 내부에 장비세척실을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장비세척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장비세척실은 감염관리실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구에 가까운곳에 설치할 것 
  2. 주 들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쉬운 크기로 제작할 것 
  3. 장비세척실의 내부(나사 및 물분사 부위를 포함한다)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 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4. 장비세척 시 발생한 오ㆍ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배수구에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구급장비의 오염 정도와 세척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실 상부에 2개 이상의 방수형 조명등을 설치할 것 
  6. 장비세척실 출입구는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에서 식별이 쉬운 구조로서 강도가 우수할 것 
  7. 세척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차단될 것 
  8. 장비세척실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0.4 MPa 이상일 것 
  9. 세척된 장비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공기압축기의 공기생산량은 269 L/min 이상으로 한다.)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10.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 및 스팀 등을 활용하여 고압분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세척된 장비의 건조를 위해 장비세척실(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고온건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7) 세척조

① 구조ㆍ구급대원의 손과 장비 등을 세척 할 수 있도록 세척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세척조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페달형 등의 방수기능을 갖춘 절수기를 설치할 것 
  2. 세척조 상ㆍ하부에는 구급장비를 건조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할 것 
  3. 온수 사용이 가능할 것 
  4. 장비 세척 후 건조가 가능한 건조대를 설치할 것 
  5. 세척된 장비를 포장할 수 있도록 포장대를 설치할 것 
  6.  세척조 및 수납장은 오염이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일 것
  7. 세척조 하부에 유지보수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할 것 
  8. 세척조와 수납장 사이에는 조광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조명을 설치할 것 

(18) 수납장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급장비를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며, 수납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납장은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로 제작하고, 내부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 
  2. 수납장 제작시 의약품 냉ㆍ온장고 설치 공간을 확보할 것 

② 수납장에는 장비 및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9) 폐기물보관함

①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실의 운영 및 세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감염관리실 외부에 3구 이상의 분류형 폐기물수거함(스테인리스 재질)을 고정식으로 설치할 것 
  2.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페달형 구조일 것 
  3.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폐기물 보관함"문구를 표시할 것 
  4. 폐기물 보관함 주위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것 
  5. 폐기물 보관함 위로 캐노피를 설치하여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0) 공기정화설비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청정한 공기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 및 배기할 수 있도록 헤파필터가 적용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필터 교체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21)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①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ㆍ전고ㆍ전장 이상으로 할 것 
  2. 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제14조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 
  3.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22) 감염관찰실

①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내부ㆍ외부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염관찰실을 내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3) 구성장비

①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4) 내용연수

①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25) 재검토기한

① 소방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