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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보고 및 전파
목차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상황보고 및 전파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지원 및 응원요청
비상연락체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1)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상황보고 및 전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재난 상황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3)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이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는 재난
- 사망자 3명 이상 또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7조제1호에 따른 중상이 5명 이상 발생하는 재난
- 선박 침몰,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발생하는 재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
-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상황
(4) 지원 및 응원요청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관할 시ㆍ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ㆍ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및 인근 시ㆍ도 소방 인력ㆍ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소방청 및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 119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5) 비상연락체계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시ㆍ군ㆍ구 재난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비상전화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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