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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보고 및 전파

목차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상황보고 및 전파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지원 및 응원요청

비상연락체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1)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상황보고 및 전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초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재난 상황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3)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이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는 재난 
  2. 사망자 3명 이상 또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7조제1호에 따른 중상이 5명 이상 발생하는 재난
  3. 선박 침몰,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발생하는 재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 
  6.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상황 

(4) 지원 및 응원요청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관할 시ㆍ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ㆍ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및 인근 시ㆍ도 소방 인력ㆍ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소방청 및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 119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5) 비상연락체계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시ㆍ군ㆍ구 재난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비상전화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