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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인사 및 후생복지

 

목차

결원보충

상황실 인력산정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수당 등

근무환경 조성

심신안정 지원

 

(1) 결원보충

① 소방청장은 119종합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2) 상황실 인력산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력운영지침 및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19종합상황실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2.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에는 5~7개 소방서당 관제대 1대 배치) 필요 교대 인력에 관한 사항 
  3. 접수, 관제 인력 외 상황의 보고, 분석, 유관기관 전파, 정보관리, 위치정보 조회, 재난영상 관리, 유ㆍ무선 통신관리, 상황분석, 정보통신, 항공운항 관리, 구급상황관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단 소방위 이하의 자로 선발토록 한다. 

(4) 수당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근무환경 조성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상황실 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심신안정 지원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지속적인 신고접수로 인한 피로와 폭언ㆍ욕설(특정인의 상습적인 반복 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