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목차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치장소 장비의 인증 및 허가 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설치기준 하부설비 출입구 수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조명시설 오ㆍ폐수 정화장치 방송설비 장비세척실 세척조 수납장 폐기물보관함 공기정화설비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감염관찰실 구성장비 내용연수 재검토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보유장비 등 감염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ㆍ구급ㆍ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개정)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
119구조ㆍ구급활동 목차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구급활동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증명서 (1)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