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구 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 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6 Ⅱ·Ⅲ·Ⅳ·Ⅴ·Ⅷ·Ⅸ·Ⅹ 또는 Ⅹ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
소화설비의 기준(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제조소 특례 (1)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