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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구 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 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별표 16 Ⅱ·Ⅲ·Ⅳ·Ⅴ·Ⅷ·Ⅸ·Ⅹ 또는 Ⅹ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 |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연면적 150㎡ 초과인 것 | |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유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 는 것은 제외)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취급소 | 제2종 판매취급소 |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 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비고.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이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기타 소화설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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