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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내저장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
모든 대상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
덩어리 상태의 유황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 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제1종 판매취급소 | 모든 대상 |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설치기준 | 2개 이상 |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2개 이상 |
자동차용소화기 |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 ||
이산화탄소 3.2킬로그램 이상 | |||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 (CF₂CIBr) 2ℓ 이상 | |||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CF₃Br) 2ℓ 이상 | |||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에탄 (C₂F₄Br₂) 1ℓ 이상 | |||
소화분말 3.3킬로그램 이상 | |||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른모래 150ℓ 이상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ℓ 이상 | |||
그 밖의 제조소 등 |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 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 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 으로 족하다 |
비고,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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