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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 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 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Ⅱ. 보유공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 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 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 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 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Ⅲ. 표지 및 게시판
- 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Ⅵ.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 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ᆞ배출 덕트(공기 배출 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 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 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 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 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 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Ⅷ. 기타설비
-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 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되돌림 관·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 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 전기설비
제조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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