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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 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 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 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 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 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 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Ⅲ. 표지 및 게시판

  1. 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Ⅵ.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 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ᆞ배출 덕트(공기 배출 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 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 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 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 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 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Ⅷ.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 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되돌림 관·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 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5. 전기설비
    제조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