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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기준(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
주유취급소 | 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 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외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 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옥내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 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 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주유취급소 |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 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 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 ||
옥내 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 내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옥외탱크 저장소 |
지 중 탱 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 | 유황만을 저장 취 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 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취급 하는 것 |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 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 | ||
옥내탱크 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 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 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 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 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암반 탱크 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는 분말소화설비) |
비고,
-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 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 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 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 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 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 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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