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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기준(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 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 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 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 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 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 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 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 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 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 중 탱 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 유황만을 저장 취 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 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취급 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 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 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 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 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 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는 분말소화설비)

비고,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 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 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2.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 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 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 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 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