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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제조소 특례

(1) 위험물 취급탱크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 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 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 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 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2)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사목·차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마목 내지 자목 및 카목 내지 파 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턱(이하 "방유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당해조치는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턱안에 2 이상의 탱 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 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 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 Ⅱ(Ⅰ제5호·제11호 및 제14 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Ⅲ(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 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 증을 받을 것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 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 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 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 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ᆞ복장·코팅 또는 전기 방식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 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5.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하 "고인화점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조소에 대하여는 Ⅰ, Ⅱ, Ⅳ제1호, Ⅳ제3호 내지 제5호, 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 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하다 고 인정하는 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라목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제조소가 있는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Ⅰ제1호 나목1) 내지 4)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Ⅰ제1호 라목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m 이상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Ⅱ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갑종방화문 또 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 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 유 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 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2.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 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 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 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 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다.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도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 록 할 것
    2)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마.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별표 8 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4.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 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 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 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나.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 도는 토제(土 堤)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 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