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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제조소 특례
(1) 위험물 취급탱크
-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 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 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 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 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2)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사목·차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마목 내지 자목 및 카목 내지 파 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턱(이하 "방유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당해조치는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턱안에 2 이상의 탱 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 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 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 Ⅱ(Ⅰ제5호·제11호 및 제14 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Ⅲ(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 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 증을 받을 것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 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 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 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 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ᆞ복장·코팅 또는 전기 방식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 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하 "고인화점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조소에 대하여는 Ⅰ, Ⅱ, Ⅳ제1호, Ⅳ제3호 내지 제5호, 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 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하다 고 인정하는 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라목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제조소가 있는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Ⅰ제1호 나목1) 내지 4)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Ⅰ제1호 라목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m 이상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Ⅱ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갑종방화문 또 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 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 유 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 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 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 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 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 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다.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도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 록 할 것
2)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마.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별표 8 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 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 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 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나.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 도는 토제(土 堤)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 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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