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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제도

(1)  개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고,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 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 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에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에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과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각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자격부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작용 및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 용도, 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등 일정 자격 이상을 칠요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습교육 수료 후 작ㄱ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초고층빌딩 및 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시행하였다.

(3) 업무와 역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인 ㅏ그 밖의 소방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주위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하며, 주변 소방시설에 대하여 눈여겨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실무교육 참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 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