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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및 피난

화재대응

1. 화재대응

 

1) 화재전파 및 접수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를 누른다.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수신바능로 화재 신호가 접수된다.

 

2) 화재신고

화재를 인지/접수한 경우침착하게 불이 난 사실과 현재 위치,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에 신고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3) 비상방송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이후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이 경우 비상연락체게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하고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관게기관 통보, 연락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화재를 인지한 경우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화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 및 피난경로 확보를 고려하여 초기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피난

1.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물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네느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2. 피난실패 시 행동요령

 

1)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2) 이후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내부 물건 등을 할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3. 일발적 피난계획 수립

 

1) 사전 피난준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피난계획에 따라 각 층 및 구역별 피난경로가 파악되면 파난안내도를 작성하여 부착하도록 한다.

 

2) 피난개시 명령 

(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피난관련 대원은 해당 대상물의 경보방식을 기준으로 피난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물의 붕괴, 폭발 가능서응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물 재실자 및 방문자 모두가 즉시 피난을 개시한다.

(2) 피난경보 및 비상방송설비를 통해 피난개시 명령을 내리고 조기피난을 독려한다.

 

3) 피난유도
(1) 화재 시 대상물의 재실자 및 방문자를 안전구역 또는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해야 한다.

(2) 계단 등에서 병목한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실자 및 방문자를 분산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3) 양방향 피난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한 경로가 있는 경우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

(4) 피난유도 시 피난자의 패닉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피난안전구역의 활용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대상물의 담당 대원은 피난유도 시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2)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요구자를 1차 대피유도하고 피난 및 구조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급장비 등을 활용햐 읍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집결

(1) 피난요구자를 사전에 지정된 집결장소로 최종 유도한다.

(2) 피난을 완료한 재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집결지에 집결한 인원에 대해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4) 집결 장소에서 습득한 화재 및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장 및 소방기관에 통보한다.

 

6) 피난계획수립 예시

(1) 지상 3층이 판매시설이고 피난계단이 3개소가 있는 경우 거실로부터 피난계단이 가까운 곳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수용인원에 따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경우 대피게획을 수립한다.

(2) 지상 4층이 업무시설이고 피난계단이 1개가 있는 경우 각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통로로 1차 대피시키고, 대피요원이 2차로 피난계단을 따라 지상으로 대피시킨다. 이때, 옥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시킨다.

(3)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은 매장 내 방호요원이 있음으로 사전에 구역별로 임무를 지정하여 고객들을 대피시키고 초기소화용인 스프레이 소화용구를 허리춤에 항상 차고 다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