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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피난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 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 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 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500제 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 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 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다. 옥내탱크저 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제41조제 2항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라.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 설비
마. 옥외탱크저 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바. 가목부터 마 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자 동화재탐지설 비 설치 대상 제 조 소 등 에해당하지 않 는 제조소등 (이송취급소 는 제외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 보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 상 방 송 설 비 중
1종 이상

비고.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 제14호에 따른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 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