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19구조ㆍ구급대 장비의 기준

목차

목적

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의 기준

구급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1) 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구조대의 출동구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7)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의 기준

 ①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 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0)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①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2)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3)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①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4)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①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