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대 장비의 기준 목차 목적 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의 기준 구급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1) 목적 ①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피난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저장..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 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